안녕하세요.
부자마브입니다.
부동산은 투자의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살면서 가장 우리에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.
그중 부동산 거래시 가장 신경써야하는 하는게 바로 양도세죠.
신경쓰지 않고 부동산 거래시
큰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.
조금만 신경쓰면 아낄 수 있는 세금
그중 양도세에 대해 알려드릴께요.
➡️ 양도세(양도소득세)란?
✅️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 과세를 부과하는 세금
✅️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해 양도시점에 과세
✅️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를 본 경우 과세하지 않음
➡️ 양도세 과세 대상
✅️ 부동산(주택,토지, 건물 등)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(분양권, 전세권 등)
✅️ 주식, 파생상품 등 기타자산
➡️ 양도세 계산 방법
양도세의 계산 방식은,
1. 양도가액 - 취득가액 - 필요경비 = 양도차액
2. 양도차액 - 장기보유특별공제 = 양도소득금액
3. 양도소득금액 - 감면대상소득금액 - 양도소득기본공제 = 양도소득과세표준
4. 양도소득과세표준 × 세율 = 산출세액
5. 산출세액 - 세액공제 + 감면세액 = 납부세액
위의 복잡한 최종 납부세액을 쉽세 산출하기 위해 네이버에 '양도세계산기'라고 검색하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.
➡️ 주택 개수 보유별 세율
2024년 양도세 과세 기준표
✅️1,400만원 이하 6%
✅️ 1,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5%
✅️ 5천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 24%
✅️ 8,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%
✅️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%
✅️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%
✅️ 5억원 초과 42%
✅️ 10억원 초과 45%
➡️ 비과세 대상
✅️ 1가구 1주택의 경우 아래 조건 만족시 비과세 대상입니다.
1. 거래금액 12억원 이하
2. 2년 이상 보유
✅️ 또한 1가구 2주택도
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.
1. 기존 주택 2년이상 보유 및 기존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이상 경과 후 신규 주택 취득
2.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내 기존 주택 매도시
오늘은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감사합니다.
부자마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