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🎊2024년 최신판 부동산 양도세(양도소득세) 1분만에 알아보기🫡👍(1가구 1주택,2주택, 다주택,비과세,필요경비,장기보유특별공제,일시적)

1000억-부자마브 2024. 9. 22. 14:58









안녕하세요.

부자마브입니다.

부동산은 투자의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살면서 가장 우리에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.

그중 부동산 거래시 가장 신경써야하는 하는게 바로 양도세죠.



신경쓰지 않고 부동산 거래시
큰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.


조금만 신경쓰면 아낄 수 있는 세금
그중 양도세에 대해 알려드릴께요.











➡️ 양도세(양도소득세)란?

✅️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 과세를 부과하는 세금

✅️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해 양도시점에 과세

✅️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를 본 경우 과세하지 않음







➡️ 양도세 과세 대상

✅️ 부동산(주택,토지, 건물 등)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(분양권, 전세권 등)

✅️ 주식, 파생상품 등 기타자산










➡️ 양도세 계산 방법

양도세의 계산 방식은,

1. 양도가액 - 취득가액 - 필요경비 = 양도차액

2. 양도차액 - 장기보유특별공제 = 양도소득금액

3. 양도소득금액 - 감면대상소득금액 - 양도소득기본공제 = 양도소득과세표준

4. 양도소득과세표준 × 세율 = 산출세액

5. 산출세액 - 세액공제 + 감면세액 = 납부세액


위의 복잡한 최종 납부세액을 쉽세 산출하기 위해 네이버에 '양도세계산기'라고 검색하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.











➡️ 주택 개수 보유별 세율

2024년 양도세 과세 기준표

✅️1,400만원 이하 6%
✅️ 1,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5%
✅️ 5천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 24%
✅️ 8,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%
✅️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%
✅️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%
✅️ 5억원 초과 42%
✅️ 10억원 초과 45%










➡️ 비과세 대상


✅️ 1가구 1주택의 경우 아래 조건 만족시 비과세 대상입니다.

1. 거래금액 12억원 이하
2. 2년 이상 보유




✅️ 또한 1가구 2주택도
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.

1. 기존 주택 2년이상 보유 및 기존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이상 경과 후 신규 주택 취득
2.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내 기존 주택 매도시





오늘은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부자마브